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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10.18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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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유혹하는 건강식품의 피해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는 무료로 홍삼제품을 준다하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물품이 배송되었는데 뒤늦게 공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체는 신호음만 들리거나 통화중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사업체 주소도 알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리
무료 또는 당첨 등과 같은 전화권유를 받은 경우 물품을 배송 받았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체에서는 이점을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다가 14일이 지난 후에 청약철회기간이 지남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처럼 판매업자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소비자 상식
-무료 또는 당첨 등과 같은 전화권유를 받은 경우 물품을 배송 받았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해야 한다.
-판매자가 주소를 알려 주지 않을 때는 지로용지, 대금청구서 또는 배송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할 수 있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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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