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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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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피해사례
작성자 관리자
네비게이션 피해사례

1>사례
소비자 최모씨는 전화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기기를 장착하였다. 무료통화권 394만 원을 넣어주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의심 없이 신용카드를 영업사원에게 주었지만 나중에 카드론 대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영업사원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통장에 대출금이 들어온 상태이며 영업사원에게 보내주려고 하던 차에 아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하고 싶지 않다며 해지하자고 하였다. 이에 사업체에 반품하겠다고 문의하니 이미 장착하고 무료통화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본모임에 문의한 사례이다.

2>처리
방문판매로 물건 구입한 후 청약철회기간은 14일 이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와 같이 네비게이션의 경우 바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기간내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은 철회기간 이내일 경우 위약금은 10%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처리를 한다.
소비자의 경우 해당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네비게이션 대금의 10%인 198,000원을 납부하고 통화권은 반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방문하니 통화권도 해지시 위약금이 별도로 부과된다하여 소비자가 납부하고 해지 확인서를 받아왔다. 통상적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무료통화권은 사용한 요금만 제외하고 반환하면 되므로 해지하기 전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 후 처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소비자 상식
-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무료 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네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시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해야 한다.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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