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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08.16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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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숙박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

1>사례
원주에 사는 소비자 최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1박2일 이용하는 조건으로 펜션을 계약하며 3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한 펜션 이용이 어려워져 사용예정일 일주일 전에 사업체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급을 요청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사업체 자체 규정에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사업체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지 본 모임에 규정을 문의한 사례이다.

2>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비수기의 경우에는 사용예정 2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위소비자의 경우 비수기 예약의 경우이고, 사용예정일 7일전에 업체로 취소 통보한 경우이므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사업체가 정한 규정보다 소비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용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위 소비자는 본모임의 중재로 기준에 의해 환급 처리 되었다.

3> 소비자 상식
숙박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환급규정이 다르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15-8.24까지로 적용하고 겨울시즌은 12.20-2.20까지로 적용이 된다.

*소비자보호법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숙박업 예약 시 충분한 검토 후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 시 전액을 미리 결제하기 보다는 계약금으로 사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시 취소시: 계약금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시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시 :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시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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