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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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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작성자 관리자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1>사례
미성년자인 동생이 시내에서 25만원의 건강(다이어트)식품을 부모님 허락 없이 구입하였다고 한다. 현재 동생은 미성년자이고 학생(1991년생)이라 대금상환 능력도 없어 사업체에 전화로 취소를 요청하였다. 사업체에서는 취소시 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50%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소비자시민모임에 문의하였다.

2>처리
미성년자인 동생의 건강식품 구매행위는 방문판매법과 민법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판매방법 불문하고 철회기간이 자유로우며, 서면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 혹은 미성년자인 계약자 스스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이 사례의 경우 소비자에게 처리기간이 유리한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민법 제 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취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동생이 사술을 쓴 것이 아닌 한 위약금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도록 중재하였다.

-미성년자의 정의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연령의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함 민법 제158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행위 무능력자)이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 1차 친권자(부모, 민법 제909조), 2차 후견인(민법 제931조, 제932조, 제936조)
*예외
·단순한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제1항)
· 유언행위등
-취소권의 배제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판례는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속인 것은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학설은 적극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임)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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