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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06.15 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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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 포인트 결제조건 미리 확인해야
작성자 관리자
1>사례
소비자 최모씨는 2007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 대금 중 30만원을 신용카드 선 포인트로 결제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 그 후 자동차를 팔았고, 당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가 13만점이 되었다. 소비자가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자, 물품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했다고 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차량구입 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차량회사 측과 제휴한 신용카드로 자동차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어서 차주 즉 차량명의자가 차량구입과 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포인트 누적을 위해 해당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리
이 민원은 카드마다 적립율이나 사용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의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확인결과 차량구입 시 만든 신용카드로 자동차 사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로 카드사가 아닌 자동차측이 포인트 관리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본모임은 해당카드사에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애기하고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카드사는 소비자의 동의하에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새 신용카드로 넘기도록 중재하였다.

3> 선 포인트 결제 이용 시 주의사항
* 선 포인트 결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물품 구입 시 카드사가 물품구입금액의 일부를 대납해주고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가 대납한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 선 포인트 결제는 ‘할인’이나 무상구매가 아니라 회원이 나중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선 포인트 결제 금액만큼 갚아나가야 하는 일종의 채무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연체 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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