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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0.04.15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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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폰에 할부대금이 청구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사례 일산동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은행 입구 가판대에서 매월 3만 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 다음 달 요금청구서를 보니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휴대폰 이용료와 함께 할부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업체로 확인하니 계약 당시 할부로 계약이 이루어져 대금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가판대에서 영업사원이 무료라고 해서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한 것인데 이런 경우 할부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처리 휴대폰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설명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실상 계약서에는 명의자의 서명과 할부대금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구두로 계약된 사실만으로 이의제기 하기는 어렵다는 점 안내하였다.
※소비자 상식※
- 무료 휴대폰 이라며 계약할 것을 권하는 경우 혜택이 많은 계약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계약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고 사본은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사은품 제공 등 세부 항목을 계약서 에 기재해둔다.
-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www.wjsosimo.com / 소비자시민모임 원주지부 ☎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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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