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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01.17 조회수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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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건축물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는 6개월 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1회/1년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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