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2.01.17
조회수 4017
2012년 상반기 건축물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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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는 6개월 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1회/1년 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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