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1.10.05
조회수 2906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CCTV 조사 및 수밀검사용역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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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CCTV 조사 및 수밀검사용역』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CCTV 조사 및 수밀검사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1. 10. 06 ∼ 2011. 10. 21 (16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별첨 라. 기타사항 : 별첨 대상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10.21.일까지 주장을 입증한 증거서류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담당(☎033 737 42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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