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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1.04.26 조회수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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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3 11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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