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0. 9. 01 ~ 2011. 2. 28 (6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지하수팀, T.033 737 4292, 737 4275~7)로 신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진신고 접수 및 관련 서류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면제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이하)면제 후 양성화
? 제출서류 간소화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 (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시행)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시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예치
? 신고대상시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예치
□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 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하수과(지하수계, T.033 737 4292, 737 4275~7)를 직접방문 또는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