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10.16
2021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에 따른 폐수분야 조사표 제출(입력) 안내 | |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
---|---|
담당자 | 생태하천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폐수분야(물환경보전법 제23조) |
1. 귀 사업장(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각종 수질환경정책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조사하오니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제출(입력) 기한 : 2021. 1. 22.(금) □ 조사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사업장 ※ 2020년도 폐수배출량 등 □ 제출방법 ① 2~4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에 직접 입력 ② 5종 일반 사업장(세차장 제외) : 일반 조사표에 작성 후 반드시 이메일로만 제출 ③ 세차장 : 세차장용 간이조사표에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이메일(모두 소문자) : kyeongseo@korea.kr / 팩스 : 033-737-4825 □ 조사표 안내 ① 일반 조사표(세차장 제외) : [붙임 1]의 일반조사표 서식 ② 세차장용 간이조사표 : [붙임 2]의 세차장용 조사표 서식 ※ 작성 방법은 [붙임] 조사표 별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식다운로드 |
- 이전글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 다음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