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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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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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화물협회 결격사유 조회 요청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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