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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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관광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일반유원시설업 2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 기타유원시설업 15,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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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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