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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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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9
공고기간 2020-01-22 ~ 2020-02-05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허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규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부과)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2. 5.(15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내용
가. 과태료사전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 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고 20%까지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033-737-44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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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