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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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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0년 3월분)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의무보험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20. ~ 2020. 5. 5.(15일간)
나. 공고대상 : 권 * 수 외 32건(장기)
(주) 남 * 산 * 개발 외 108건 (단기)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서) 반송자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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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