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95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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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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