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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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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12(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사망자의 상속안내문)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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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