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00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드단1295』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조정결과에 대하여 (원고:최계영)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처리전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수취인폐문부재)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
- 이전글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