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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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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36105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사건에 대하여 (원고:이연자)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26,자동차등록규칙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처리전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수취인폐문부재)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 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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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