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409
자동차 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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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3610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사건에 대하여 (원고:이연자)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처리전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수취인폐문부재)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 」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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