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0.15
조회수 401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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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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