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4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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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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