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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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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과태료)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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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