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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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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12(이전등록)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벌칙)2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22(통고처분의 절차)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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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