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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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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84(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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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