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416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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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4.28.~2016.05.13. 나. 공고내요 : 붙임참조 다. 권리행사기간 : 2016.05.14.~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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