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3.04
조회수 43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