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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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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84(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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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