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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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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13조제1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2.02. ~2016.02.18.
나. 공고내요 : 붙임참조
다. 권리행사기간 : 2016.02.19.~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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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