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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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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관련 안내문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법인(단체)의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었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전국차량등록부서)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대당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위반시 최고 4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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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