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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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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27(임시운행의 허가)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1. 27. 2015. 02. 11(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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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