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4.08.18
조회수 1914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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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08. 19 ~ 2014. 09. 0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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