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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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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이전등록 위임 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서식 변경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현황 및 배경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처리계획 및 기대효과
  현재는 양수인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장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방급증 포함)를 첨부토록 하여 위?변조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함
  시행일시 : 2014.05.01(목) 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위임장 위변조 사례와 대포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파일 : 당사자 이전등록 위임장 양식(변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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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