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2680
당사자 이전등록 위임 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서식 변경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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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배경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처리계획 및 기대효과 현재는 양수인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임장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방급증 포함)를 첨부토록 하여 위?변조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로 함 시행일시 : 2014.05.01(목) 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위임장 위변조 사례와 대포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파일 : 당사자 이전등록 위임장 양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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