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2548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