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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3.08.08 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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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안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기존 운행하고 계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


11일 부터,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구입후 15일 이내에 주소지


? ? 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필 하고 운행 하셔야 합니다.


? 미 사용신고로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되오니 안전사고 및


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 ? ?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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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