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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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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1.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제명 :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12. 7. 3 ~ 7. 23(21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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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