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2.07.02
조회수 3673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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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명 :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2. 7. 3 ~ 7. 23(21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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