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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1.11.08 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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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홍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령 개정, 10월17일 시행 배경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범위(2→  10)를 확대 하고 
  •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에 따른(상속)이전등록의 절차를 안내하여 상속인의 이전등록 사실 미 인지에 따른 범칙금 등을 방지하기 위함
자동차등록령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

현 행

개정안

2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선택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선택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 사전안내

현 행

개정안

없 음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



개정이유
  •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자동차 2000만 시대의 대비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완화 추진
  •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선택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 할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소유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조항을 알지 못하여 범칙금(최고50만원)이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전등록 의무 및 신청기간 안내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안내 등을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교통안전공단, 등록관청에서 서면통지규정신설
문의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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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