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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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4월6일 공포, 7월6일 시행)개정 배경 〇‘08.6. 질서법 시행으로 과태료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납부율이 낮아 개선필요 〇 질서법상 과태료 부과·집행절차에서 제기된 문제점 정비 필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주요 내용 〇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 영치요건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〇 과태료 전자 부과제도 도입 사생활 보호·행정비용 절약을 위해, 본인 동의시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 검사미필,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위반 및 안전띠미착용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자동차세 체납시에는 이미 번호판 영치 제도 시행 중(‘77년 지방세법 개정)> 〇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요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체납 절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 기타사항 〇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전등록가능, 영치해제 〇 자동차 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영치사실 을 통보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