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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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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46일 공포, 76일 시행)개정 배경

08.6. 질서법 시행으로 과태료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납부율이 낮아 개선필요

질서법상 과태료 부과·집행절차에서 제기된 문제점 정비 필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주요 내용

  〇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 영치요건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〇 과태료 전자 부과제도 도입

  사생활 보호·행정비용 절약을 위해, 본인 동의시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시행령 제14조제1)

·자동차관리법 : 검사미필,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 불법주정차, 제한속력, 갓길통행금지, 중앙선위반 및 안전띠미착용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자동차세 체납시에는 이미 번호판 영치 제도 시행 중(‘77년 지방세법 개정)>

 〇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요건 :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체납

  절차 : 영치 10일 전에 사전예고, 영치시 영치증 교부

 

 □ 기타사항

  〇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전등록가능, 영치해제

  〇 자동차 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영치사실  을 통보하여야함.

문의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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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