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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4.05.20 조회수 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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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가 소유(공동명의 포함)   하고 있는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태기간에
    따라 상속인에게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이전등록 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계산방법
    ※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상속의 순위 및 이전등록 신청자
  ○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상속분은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분의 5할을 가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이전 신청자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상속인 구비서류:(상속인 및 상속포기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신청구비서류
  ○ 등록관청 비치서류
    이전등록신청서(원주시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2번 창구)
    자동차 상속포기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이전 사망자필수)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단, 사망자의 사망내역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상속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인이 됨)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등록)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속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 737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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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