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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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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 정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사고피해 정부에서 보상해드립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 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시)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제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 0049)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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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