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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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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17 - 8
공고기간 2017-02-08 ~ 2017-02-23
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2. 8.
원 주 시 장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17. 2. 8. ~ 2017. 2. 2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2016.4.1.~2016.9.30. 신청분]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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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