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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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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 - 88
공고기간 2020-07-31 ~ 2020-08-17
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 동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0.07.31. ~ 2020.08.17. (17일)
3. 공시송달 대상:붙임
4.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 동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번호표를 도난·분실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번호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또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3-737-4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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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