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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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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1 - 92
공고기간 2021-09-16 ~ 2021-09-30
제목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1. 9. 16.(목) ~ 2021. 9. 30.(목) (14일간)
3. 권리행사기간: 2021. 10. 1. ~ 2020. 11. 4.
4.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기간 내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109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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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