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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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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차량등록사업소 제2022 - 57
공고기간 2022-06-20 ~ 2022-07-05
제목 자동차괸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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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