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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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08 ~ 2023-03-22 |
제목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8. ~ 3. 22.(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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