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3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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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4-18 ~ 2023-05-03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 및 제6조제1항제5호(등록의 말소)•같은 법 제6조 제8항(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원 주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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