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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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2-21 ~ 2024-03-08 |
제목 |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예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1. 공고기간: 2024.2.21.~2024.3.8.(16일간)
2. 공고대상: 총 6건(운행정지예고안내문) 3. 내 용: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운행정지예고 안내문 4. 내 역: 붙임참조 5. 문 의 처: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8)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기 위하여 운행정지예고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붙임 1. 운행정지예고문 공시송달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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