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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광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5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60,000원, 기타유원시설업 30,000원
민원분야 관광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4.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정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6.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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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오정훈
  • 전화번호 033-737-2668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