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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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환경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시 사전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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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출 |
심사기준 |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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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