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청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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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환경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시설을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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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
심사기준 |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토양오염도검사서 |
관련법제도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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