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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환경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환경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시설을 폐쇄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
심사기준 제출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토양오염도검사서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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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오정훈
  • 전화번호 033-737-2668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