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4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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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7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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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 접수 및 검토후 도에 진달 → 도 허가 → 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및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3. 상환계획서 1부. |
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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