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조정금 청구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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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적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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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조정금 수령통지 -> 조정금 청구 -> 접수 및 확인 -> 조정금 지급 |
구비서류 | 입금계좌통장 사본 |
관련법제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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