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조정금 분할납부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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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경우 분할납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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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
구비서류 |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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